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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기,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을 구입할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각 세대 구성원에 따라 금액을 지원합니다. 최근 전기나 가스 이용요금이 급격히 인상되어 걱정이 많을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며 냉난방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구성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소득기준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중 소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급여구분 | 조건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991 |
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은 위의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 해당하며 각 세대 구성수에 따라 1인가구 기준 623,368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자, 2인가구 기준 1,036,846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자, 3인가구는 1,330,445원 소득 이하인자, 4인가구 기준 1,620,289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자가 해당됩니다.
본인의 각급여 수급 가능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재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세대원 구성
주민등록표 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 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표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 지원 제외 대상
위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아래 내용에 속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습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것이 확인된 수급자
또한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받은 세대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티바우처 신청대상이 된다면 신청 후 아래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세대 이상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248,200원 | 334,800원 | 445,400원 | 583,600원 |
총액 | 277,800원 | 379,000원 | 510,900원 | 677,100원 |
1인세대의 경우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으로 1년에 총합 277,8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게됩니다. 2인세대는 여름 44,200원, 겨우은 334,800원으로 총합 379,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3인세대는 여름 겨울 각각 65,500원, 445,400원으로 총합 510,900원을 지급받습니다. 4인이상 세대는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으로 총합 677,100원을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바우처는 겨울바우처를 여름으로, 여름바우처를 겨울로 당겨 쓸수 있습니다. 겨울바우처는 최대 45,000원까지 신청할수 있으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당겨쓸수있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여름바우처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날짜: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신청
- 오프라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신청할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지, 법정대리인이나 공무원이 대리 신청도 할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8촌이내의 혈족이나 4촌이내의 인척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대리 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위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며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후에는 대상세대임을 통보받게되고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하여 배송합니다. 바우처 카드가 아닌 요금차감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