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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근로장려금이 5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으로 생긴 소득이 있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나 재산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4월에 우편물 또는 문자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안내문을 받으신분들도 많을텐데요. 이런 분들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대상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안내를 못받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따라 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 또는 사업으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같이 생활을 하는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소득을 지정하여 해당 금액이 안되는 경우 정부에서 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국민의 근로를 장려하고 안정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며 재산이 많아서도 안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 등의 엄격한 규정에 맞아야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직업, 소득, 재산등을 정확하게 모두 알고 계신 분들은 잘 없으실겁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홈텍스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수 있게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페이지를 운영중입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 부양자녀의 수,총소득, 재산등을 간단하게 입력 하면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여부를 쉽게 체크할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니 아래에서 손쉽게 체크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홈텍스로 모의계산하기
홈텍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을 보다 쉽게 할수 있습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바로 따라해보세요.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 부양자녀의 수, 본인 및 가족의 총소득과 재산을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총급여액 아래에는 업종검색을 선택해 본인의 업종을 선택합니다. 업종에 따라 금액이 자동으로 수정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 소득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친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하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이 끝납니다.
결과 페이지에서 재산이 2억 3천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페이지는 매우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신청할 경우 본인이 모르고 있던 재산이나 소득이 확인될수도 있으므로 참고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을 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모바일로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은 모바일 홈택스 어플인 손텍스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손택스 앱을 사용하여 쉽게 근로장려급 지급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손택스 앱이 없으신 분들은 쉽게 다운로드 하여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스마트폰에 맞는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했다면 아래 순으로 진행해주세요.
화면의 신청제출 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정기)메뉴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버튼을 선택합니다.
손택스 통합 로그인 아래 간편인증(민간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본인이 자주사용하는 인증서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 된 후에는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여부가 바로 확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 PC로 확인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모의계산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바로 할수도 있습니다.
홈텍스로 들어가 조회/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내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정기 신청 안내 대상 조회순으로 선택합니다.
다음화면에서는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카카오나 페이코 네이버 토스 등등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로그인 할수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신청 안내 대상자(개별인증번호)여부 조회 버튼으로 들어가 본인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인지 여부를 확인 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직업, 소득)
근로장려금은 일반 근로자나 자영업자 모두 해당 됩니다. 여기에는 일용근로자나 희망근로자, 방위산업체근로자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종교인으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치원을 운영 중인 원장이나 농업인,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나 가족에게 지급받은 급여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인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으며 전문직 종사자나 소득이 없는 분들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은 일정 재산 이하의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재산이 많아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돼 해서는 하나의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202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 얼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건물이나 땅, 자동차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요건에 때라 근로소득액 연간 합계액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속한 가구가 단독가구인지, 홀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를 판단하여 기준 금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이어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즉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는 단일 가구를 뜻합니다. 혼자 사는 가구일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지만 둘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더라도 한쪽의 소득이 연간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홀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홀벌이 가구에서는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도 가능하지만 각각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둘중 한명의 소득은 연간 3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의 소득은 연간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홀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액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소득이 둘 다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연간 근로소득액이 모두 합쳐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궁금해 하시는 만큼 꼭 신청하시고 지급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