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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선수 중 성적기준을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 지원형)
-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으로 총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 장학금 1유형은 학생직접 지원형으로 대한민국 국적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가 신청할수 있고, 성적기준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성적기준으로는 재학생기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B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기초, 차상위 학생은 C학점 이상만 취득하면 됩니다.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대학별 선별 기준 충족자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학자금지원은 1에서 9구간까지 신청할수 있고 필요의 경우 10구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국가장학금
다자녀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 3명이상 다자녀의 가구원으로 미혼인 대학생이 적용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과 부모,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부채 등으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동일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은 학자금 지원 전 사전 공표 합니다. 최근 3년 학자금지원구간 경곗값은 위와 같습니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1유형(학생직접 지원형)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하여 소드수준이 파악된 학생들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8 구간이라 하면 기준중위소득 비율 200%에 해당하며 2022년 기준 총 소득이 10,242,160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국가장학금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2 유형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소득수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1~9구간 학생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자 등 대학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0구간 학생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지급받을수 있는 장학금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국가장학금1의 경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에 따라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360만원에서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700만원 까지 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8구간에 해당 되는 학생들도 학기별 175만원에서 연간 최대 지원금액인 3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렵죠? 이런 분들을 위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할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가장학금 수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세가지 중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구간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등록금 범위내에서 연간 350만원 부터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서 9구간 학생들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022년 11월 24일 (목) 9시~ 2022년 12월 29일(목) 18시
국가장학금은 11월 24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았으며 2022년 12월 29일 18시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기한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은 학국장학재단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할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후 부모와 배우자 등의 가구원 동의를 받으면 신청 됩니다. 필요시에는 서류제출을 해야할도 있는데요. 해당 대상자들은 신청 후 3일이내 문자메시지로 필요서류 안내를 받게 되며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2년 11월 24일 (목) ~ 2023년 1월 5일(목) 18시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은 1월 5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를 제출 해야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만약 2015년 이후로 동의를 한 이력이 있다면 생략할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은 필요한 신청자에게만 문자로 안내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와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