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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잘햇네잘햇어 2022. 12. 6. 05:27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정년을 앞둔 직장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것입니다. 바로 퇴직후 생활비 걱정 때문일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다면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흔히들 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것이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본인이나 배우자 소득이 일정금액(단독가구 188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소득인정액이란 본인이나 배우자의 월 소드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나타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꽤 복잡합니다. 하지만 복지포털사이트인 복지로에서는 쉽게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수령액은?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최대 수령 가능금액은 30만 7500원입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 경우 단독 가구의 월 최대금액인 30만 7500에서 20%가 감액되어 인당 24만 6000원을 받을수 있으며 부부가 합산되면 최대 49만 2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령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면 됩니다.

    • 국민연금 미수령자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45만 1250원 이하인 경우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령자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위에 해당되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계산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는 단독가구는 1,800,000원, 부부가구는 2.880,000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주소지 관할 읍 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초연금을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어느곳에서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시에는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모의 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살펴보시고  해당 되는 분들은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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