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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잘햇네잘햇어 2022. 12. 1. 07:45

11월 30일까지 2021년 귀속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이 제대로 신청 했다면 2023년 1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13일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 가족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에 따라 정해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계산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으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15일에 신청 마감이 된 2022년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월 중순인 12월 13일 정도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2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목요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신청한 분들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2년 12월 13일로 발표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지급일

지난 11월 30일까지는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기간이었습니다. 대상자들이 해당기간에 정확히 신청을 했다면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소득분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11월 30일까지 신청만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로장겨름 기한후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때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은 12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한 대상자들은 2023년 1월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

대상자들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들은 신청여부와 함께 본인이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확인도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에는 우측 중간 복지이음 박스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보다 자세한 금액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정해졌습니다. 국세청은 8월 26일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 291만 가구에 총 2조 8천 604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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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자 정리

  신청기간 지급일자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15일 2022년 12월 13일
2021년 하반기 기한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신청  2023년 6월 말
20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6월 1일 2023년 9월 말
2022년 상반기 기한후 2023년 6월 2일 ~ 12월 1일 신청 달 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근로나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이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자들은 신청할수 있습니다. 1개의 가구 중에서는 1명만 신청 할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이나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드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맞벌이꾸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버이 가구로 볼수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소득요건도 확인하게 됩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됩니다.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2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 원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33만원까지 큰 금액이니 잘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착오없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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