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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잘햇네잘햇어 2022. 9. 2. 00: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간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분 접수가 시작됩니다. 지난 8월 26일 지급받은 근로장려금 정기분으로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장 정확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액을 지급하는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부부 합산 총급여액의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쉽게 확인하기위해 계산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본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가구형태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 액 2,200만 미만 3,200만 미만 3,800만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260만  300만원

     

    즉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된다면 최대 지급액인 150만원을 받게 되고 외벌이 가구 경우 26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2021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중 아래의 조건이 전부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제외 또는 감액이 될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가지 기준으로 구분지어볼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단독가구는 세대구성원이 없이 혼자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가족이 있으나 가족 중 한명이 근로를 하는 조건입니다. 맞절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기준입니다.

     

     

    이때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기준 나이는 2003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 되어야 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하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드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함께 거주해야합니다.

     

    총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조건의 총소득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 총 소득요건 또한 확인해야합니다. 가족 구성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구성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0 4,000만원 미만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의 연간소득은 3,8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포함되는 총 소득 금액에는

    근로급여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포함됩니다. 종교인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총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맞다면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현재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일정: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또는 PC 홈텍스 , ARS 신청가능

    신청은 모바일 손택스앱이나 인터넷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진행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물을 받은 경우 

    1. 인터넷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홈텍스 - 근로장려금 신청

     

    PC로 신청 하시는 분들은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홈텍스 접속>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간편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이때 본인인증을 거쳐야하는데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모바일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갤럭시)

     

    모바일 손택스 다운로드(아이폰)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설치 > 신청/제출 선택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후 신청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인증이 필요한데요. pass나 카카오인증, 네이버인증도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3. ARS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에서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접속하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분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신청되는것은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2022년 12월 중으로 지급받을수 있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반기분으로 산정금액의 약 35%만 지급받게됩니다.

     

    222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나머지 금액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하게되고 2023년 6월 중으로 정산 및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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